고용·노동

회사 취업규칙에 명시된 '무급 휴직', 사측이 경영상 어렵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있나요?

최근 회사의 프로젝트가 줄어들면서 사측에서 경영 악화를 이유로 일부 직원들에게 몇 달간 '무급 휴직'을 다녀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 규정(취업규칙)을 보니 무급 휴직에 대한 조항이 있기는 한데요. 근로자가 원치 않는데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무급 휴직 명령을 내리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사측의 강제로 무급 휴직을 하게 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 노무 전문가분의 명확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무급휴직 처리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2) 따라서 회사에서 무급휴직을 요청한 경우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거절하시면 됩니다.

    3) 회사의 무급휴직 요청을 거절했음에도 회사에서 강제로 휴직으로 처리할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직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4) 다만 회사의 무급휴직 요청에 동의하시면 휴업수당 청구가 불가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 무급휴가 등을 사용하는 상황이 아닌 한 휴업수당 지급 대상일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면 무급휴직 명령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급휴직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2.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무급휴직을 강제할 수는 없으며, 무급휴직을 강제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휴직의 정당성 자체를 다투거나 휴업수당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내규정을 근거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강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휴직으로

    처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이 취업규칙 규정상에 있더라도 근로자가 상당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는 사정이 있어야 정당한 무급휴직으로 인정됩니다

    즉 이러한 사유가 없다면 근거규정이 존재하더라도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자 개인에게 휴직을 시키는 것이 부당한 인사조치로 판단될 경우 휴업수당이 아니라 해당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전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