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취업규칙에 명시된 '무급 휴직', 사측이 경영상 어렵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있나요?
최근 회사의 프로젝트가 줄어들면서 사측에서 경영 악화를 이유로 일부 직원들에게 몇 달간 '무급 휴직'을 다녀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 규정(취업규칙)을 보니 무급 휴직에 대한 조항이 있기는 한데요. 근로자가 원치 않는데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무급 휴직 명령을 내리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사측의 강제로 무급 휴직을 하게 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 노무 전문가분의 명확한 답변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