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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상괭이166
숙연한상괭이16624.04.16

직원 휴직권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직원 중 한분이 정신적/신체적으로 지쳐보여 휴직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라 하기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근무 진행하기가 어려워 보이는 상태임에 따라 회사에서 해당 직원에게 휴직 권유가 가능할까요?

2. 만약 근로자가 휴직을 거부한다면 회사 측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조치가 있을까요?

(휴직은 유급휴직이라 근로자의 급여 등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3. 휴직 권유 자체가 노동법상 문제가 될까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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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직을 권유하는 것만으로는 노동관계법령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만일 계속 근무할 경우 업무상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 회사의 인사권에 따른 대기발령 명령을 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근로자가 휴직을 거부할 경우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나 증빙 등을 요청한 후 문제가 있을 시 대기발령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권유는 할 수 있습니다.

    2.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직권으로 휴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권유는 할 수 있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강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 규정에 따라 직권휴직 처리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권유'는 가능합니다. 권유는 강제가 아니니 근로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없습니다.

    3. 아뇨. 권유는 뭘 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직을 권하는 사실만으로 노동법상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또한, 직원이 거부했을 때 직원이 근무를 계속하게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 그러한 사정이 해소될 때까지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모두 지급한다고 하셨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 한 부당대기발령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강제적으로 휴직을 실시하지 않는 한 휴직을 권유하는 것 자체는 근로기준법 등의 위반 소지는 없습니다

    아울러, 유급휴직을 거부한다면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도록 의사의 소견서 등을 제출해 줄것을 요청해 보시기 바라며,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다면 노무수령을 거부하거나 강제 휴직을 부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