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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휴가사용 제한 합법인가요 ? 불법아닌가요

회사가 특정성수기기간에만 휴가를 허용하고 다른때는 사용을 거부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이런방식이 합벙니지, 근로자가 거부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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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휴가가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라면,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를 회사가 전면적, 일괄적으로 제한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법으로 보장되는 휴가가 아닌, 회사가 별도로 지급하는 휴가라면 취업규칙에 따라 사용기간 등을 제한하더라도 이를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열심히 출근하여 발생된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원하는 시기에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으로 회사가 경영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면 사용시기를 변경토록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규정에 따르면

    1) 연차휴가 사용청구 권한 :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음

    2)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일자에 연차휴가를 허용할 경우 이로 인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한 시기변경권 행사할 수 있음

    따라서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청구를 한 경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원하는 날짜에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그날 허용하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라면 시기변경을 요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닌데 시기변경권을 행사하거나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이 되고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신청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특정기간에만 연차사용을

    하도록 하고 다른기간에는 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휴가청구로 사업운영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인니다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르나 근로자 한 명이 휴가쓴다고 사업 운영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가 흔하진 않죠

    또한 이 경우에도 휴가를 아예 못 쓰게 하는게 아니라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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