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특정일에 연차 휴가 못쓰게 할수 있나요?

업무 바쁰날이라고 특정일 지정해서 이날들은 휴가 못쓰게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는건가요?

제가 그날 일이 있어서 휴가 써야 하는데

못쓰게 합니다 회사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5항에 의거하여 연차휴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나 합리적인 소명 없이 일방적으로 '업무가 바쁜 날'이라며 특정일을 지정해 휴가사용을 원천금지하거나 일괄제한하는 조치는 명박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연차휴가 사용청구 권한은 근로자에게 부여 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청구한 날짜에 연차휴가를 회사는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3)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날짜에 연차휴가를 회사는 부여해 줄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회사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회사 시기변경권 행사 가능)

    4) 회사가 특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못쓰게 하는 행위는

    (1)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으로 보기 어렵고

    (2)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특정 요일에 연차를 쓰지 못하도록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만약 질문자님이

    해당일에 연차사용을 하였는데 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미 부여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바쁘다는 사정으로는 부족하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회사는 연차유급휴가의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연차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차 사용 제한이 가능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