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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상황이 아닌 월요일과 금요일 휴가사용을 무조건 거부한다면 회사에서 시기변경권을 남용하는 것이므로 법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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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때에 줘야 하고 회사 마음대로 휴가를 강제로 막을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여기서 말하는 휴가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말하는 것이라면,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무작정 월요일과 금요일에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입니다.
근로자는 법 위반으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함께 행동하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휴가 사용을 그런 식으로 막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