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회복무요원 병가 거부 후 연차 강제사용하라고하네요

이가 깨져서 미리 병가 사용하는 이유, 병가 사용해도되는지 여쭤봄


근데 담당자가 누가 미리 병가를 얘기하냐라고 하며, 연가를 쓰라고 강제로 말함

치과같은 경우 예약을 잡기 어렵고 해당 근무지에 피해가 가지 않게 미리 말을 드렸음에도 내가 갖고있는 연가를 자기 마음대로 담당자가 그때 병가 말고 연가를 쓰라고 함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할 수 없나요?
이런일이 한두번도 아닙니다

담당자가 그런거라 어쩔수가 없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병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해당 기관의 적용을 받는 복무규정 등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만약 병가 요건에 해당함에도 연차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병가 제도가 없거나 사후적 승인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연차 사용을 지시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