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유급휴가 사용하겠다고 하니 회사에서 거절하는데 불법인가요?

이번에 개인 사정이 있어서 미리 말하고 연차를 쓰려고 했더니 팀장이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연차 사용을 승인 안 해주네요. 직원이 원할 때 연차를 사용하는 건 권리로 알고 있는데 거절당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임의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위반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법적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반려할 수 없습니다. 사측이 사전에 대체인력을 마련하지 못해 업무가 바쁘다는 사정은 사용자의 경영적 오류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시기변경권 행사 요건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연차사용을 거부하면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에 규정된 벌칙 규정에 따르면 제60조 제5항의 의무를 어기고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해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엄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2. 즉,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하도록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을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