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하도록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을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