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의료

대단한수염고래239
대단한수염고래239

사회복무요원 복무중에 일하다가 다쳐서 공무상 병가를 사용하려 하는데 회유와 압박을 하면 어떻게 하나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에 다쳐서 병가를 사용하려 했는데 담당자가 저보고 다친 상황임을 알면서도 병가를 왜 사용하냐 병가를 사용하면 너에게 아무런 혜택을 줄 수가 없다 라는 식의 말투로 병가를 사용하면 일을 더 시키겠다 라고 하였는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