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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우수한야채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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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승인 안해주는데 결제 올리고 안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24.01.27일 에 24.01.31일 연차 승인 요청 하였는데
관리자가 출근하였음에도 승인 요청 확인하지도 않은 채

31일 오전 10시에 직원을 통해 승인 해 준 적이 없다고,
출근 해야 될 것 같다고 안 그러면 무단 결근 처리 된다고 메세지로 전달 받았습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회사에 알려 요청 하였으며,

사전에 아무런 고지 와 이유 없이

승인 안된 상태로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 만으로 끝까지 승인을 안 해주고, 무단 결근 처리 한 상황 입니다.

이런 경우 노통청 연차 사용 거부로 신고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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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단순히 사업장에서 마련한 절차 미준수를 이유로 결근 처리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 사용 신청을 한 후,

    사용자가 정당하게 시기변경권을 행사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는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근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연차 유급휴가 시기 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불이익을 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사용 시기 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는 것으로, 출근일 이전에 연차사용 신청을 하였다면 해당 일에는 연차처리를 하여야 하며 승인을 하지 않음을 이유로 무단결근 처리를 하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