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신청서를 상사에게 보고 했는데 보고 누락으로 대표 승인을 못받았을때 연차 사용가능한가요?
연차신청서를 상사에게 제출하고 상사가 결제 후 대표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보고 누락으로 대표 승인을 아직 못받았다면 , 그리고 그 사실을 모른 채 그 날짜에 그대로 연차를 사용해 쉬었다면 괜찮은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표의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이미 연차휴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보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정상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