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효력의 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연차 사용을 신청했는데 반려를 당했습니다.
이 경우 재기안을 하긴 했지만,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쉬고 왔는데
딱히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연차는 본인이 상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한 날이 회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이상 회사도 다 승인해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쉬고 왔다고 이게 결근에 해당하는지, 급여 차감을 해도 되는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