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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꼴얼어
꽁꼴얼어22.07.05

연차휴가 소급 소진 처리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 근로자가 몇 달전 무급병가를 며칠을 사용했었는데요.

이제 퇴사하게 되었는데.. 퇴직 전 3개월 기간 급여가 줄어들어서 해당기간 연차소진한것으로 처리요청한 경우

사업주가 동의만 해주면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사업주와 합의가 되어도 연차 소급소진시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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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으나, 위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소급하여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무급병가기간 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승인하에 병가를 사용한 기간이 퇴직 전 3개월 기간 중에 있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평균임금이 저하되는 불이익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소급하여 사용하도록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소급소진 신청에 대해 사업주가 재량적으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수용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1. 퇴직금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병가를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고 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승인으로 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의 손실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차소진으로 처리를 요청하였는데 사업주가 동의한다면 큰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절차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 사용 후 사후에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합의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을

    받은 무급병가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므로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신청하여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무급병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은 당연하오나, 이에 대해 연차사용으로 소급해서 적용해주는 것을 근로자와 사업주간에 합의를 하고 해당 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에 반영하는 것은 법위반으로 보여지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가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승인하지 않는 경우 적용될 수 없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근로자가 몇 달전 무급병가를 며칠을 사용했었는데요.

    이제 퇴사하게 되었는데.. 퇴직 전 3개월 기간 급여가 줄어들어서 해당기간 연차소진한것으로 처리요청한 경우

    사업주가 동의만 해주면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사업주와 합의가 되어도 연차 소급소진시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무급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신하는 것은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가능할 것입니다.

    법에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제 퇴사하게 되었는데.. 퇴직 전 3개월 기간 급여가 줄어들어서 해당기간 연차소진한것으로 처리요청한 경우

    사업주가 동의만 해주면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사업주와 합의가 되어도 연차 소급소진시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사업주가 무급으로 처리된 것으로 유급으로 변경해주는 것은

    근로자동의하에 진행하는 것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