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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담백한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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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초과사용분 결근처리 가능할까요?

퇴사자 발생 시 연차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실근무 마지막에 연차를 소진해서 퇴사일자를 미루긴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3개월 다닌 직원 퇴사를 하는데 초과연차 사용분이 2개 있어요.

이제까지 무급휴가는 한달 일수 / (한달일수-결근일) 로 공제하였는데,

연차 초과사용분은 통상임금으로 공제해야하는지. 결근처리해서 일급으로 빼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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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업 취업규칙 등 내규에 마이너스 연차(연차 초과 사용)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임금 공제 등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해당 기업에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한다면, 마이너스 연차(연차 초과 사용분)에 대한 부분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때에도 동일하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연차 초과 사용분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동의서를 받아두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일 소정근로시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의 초과 사용에 대하여 8시간 x 통상시급 x 초과사용일로 임금에서 공제하시면 될 것이며 가급적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이므로 실제 발생한 연차일수만큼만 유급처리가 가능합니다. 연차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그 초과분은 무급휴가 또는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임금공제는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일급 또는 시급 기준으로 공제하면 됩니다.

    다만 연차로 승인된 날에 초과 사용 사실을 사전에 알았거나 회사가 묵인했다면 공제처리에 대해 분쟁이 될 수 있으므로, 연차 관리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고 사전 승인을 받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통상임금 기준으로 공제할 필요는 없으며, 일급 기준으로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