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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박새294
신기한박새29421.03.12

연차지급 및 강제 사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근로계약서에 퇴직시 사용하지 못한연차는 퇴직시에 정산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날에만 연차를 사용하고 회사방침에따라 공동연차를 사용하였는데 이기간이

2016년 부터 현재까지이다보니 미사용 연차가 30개가 넘습니다.

근데 갑자기 미사용 연차를 소진하라고 하내요

소진안하면 강제로 사용하게하거나 3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소멸이된다고합니다.

월봉촉탁직으로 계속근무하고 있는데 1년마다 계약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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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절차대로 사용촉진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거부해도 됩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이 지난 것은 이미,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청구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데 갑자기 미사용 연차를 소진하라고 하내요

    소진안하면 강제로 사용하게하거나 3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소멸이된다고합니다

    적법한 연차촉진이아닌 일방적 소진요구는 근로자의 시기지정권행사를 막는것으로 위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사용촉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