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취소 또는 날짜변경요청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신청한 연차휴가 (예를들어 3월2일~3월5일) 가 최종승인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청한 근로자 본인이 그 날짜 사용이 불가하다 판단되어 회사에 승인된 연차를 취소해달라 요청했는데,
이미 신청한 연차휴가는 사용할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 고 합니다. 일정취소된것은 본인 사정이고 회사는 연차최종승인했으니 해당날짜에 근로자가 쉬는 것으로 안다, 는 것입니다.
이게 맞는것인가요?
아니면 근로자가 요구를 하면 회사는 기존에 승인됐던 연차휴가에 대해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의 사전승인절차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취소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종전에 지정한 날에 연차사용이 불가능한 때는 이를 취소하고 다른 특정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를 신청한 후 승인된 상태에서 취소 및 날짜변경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승인을 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미 근로자가 연차 사용 시기를 정하여 청약하였고
사용자가 승낙하였다면 근로자가 이를 임의 철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