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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휴가를 승인래준다하고 안해주면 휴가 못가나요?

제가 휴가를 올리고 상사에게 말해서 승인요청했고 승인해주신다 하셨는데 깜빡 하셨는지 아직 안했숩미다 당장 월요일 휴가인데 승인이 없으면 휴가를 못갈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승인이 되지 않았음에도 휴가를 간다면 징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연차휴가의 경우는 업무상 특별한 지장이 발생하여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연차사용 통보를 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말하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상사에게 전달을 했고, 승인해준다는 말을 들었다면 결재가 없었더라도 휴가를 갈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하면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미 상위자와 이야기 된 것이라면 상관없겠습니다.

  • 휴가의 사용 절차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휴가의 승인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미승인 휴가는 결근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가승인이 없다면 가급적 출근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신청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사용자는 승인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아무 이유 없이 승인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상사가 승인해준다고 하였으면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직 승인전인데 휴가를 가도 되는지 확인하고 휴가를 가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사분께서 나중에라도 결재승인 처리를 한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대한 승인절차나 사전신청절차는 따로 없습니다. 당일 신청해도 연차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