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는 팀장의 승인이 있어야 쉴 수 있나요?
집안에 큰 일이 있어 휴가를 냈는데 그 날 회사에 바쁜 일이 있다고 팀장이 휴가 내지 말라고 합니다. 휴가는 팀장의 승인이 있어야 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가의 사용 내지 승인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해당 휴가가 사용자에게 부여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팀장의 승인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가는 팀장의 승인이 있어야 쉴 수 있나요?
→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 시기를 지정할 권리가 있으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지정한 시기를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집안에 큰 일이 있어 휴가를 냈는데 그 날 회사에 바쁜 일이 있다고 팀장이 휴가 내지 말라고 합니다. 휴가는 팀장의 승인이 있어야 쉴 수 있나요?
-> 시기지정권 문의로 사료되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는 아래와 같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한 휴가날짜를 사업주가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가 신청한 휴가날짜를 변경할수는 있으나 이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여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자가 연차사용시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특별한 사유 없이 연차사용을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어 승인을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휴가가 법에서 보장하는 연차유급휴가라면,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입증하지 못 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급자가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