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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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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는 팀장의 승인이 있어야 쉴 수 있나요?

집안에 큰 일이 있어 휴가를 냈는데 그 날 회사에 바쁜 일이 있다고 팀장이 휴가 내지 말라고 합니다. 휴가는 팀장의 승인이 있어야 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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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가의 사용 내지 승인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해당 휴가가 사용자에게 부여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팀장의 승인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가는 팀장의 승인이 있어야 쉴 수 있나요?

    →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 시기를 지정할 권리가 있으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지정한 시기를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집안에 큰 일이 있어 휴가를 냈는데 그 날 회사에 바쁜 일이 있다고 팀장이 휴가 내지 말라고 합니다. 휴가는 팀장의 승인이 있어야 쉴 수 있나요?

    -> 시기지정권 문의로 사료되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는 아래와 같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한 휴가날짜를 사업주가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가 신청한 휴가날짜를 변경할수는 있으나 이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여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자가 연차사용시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특별한 사유 없이 연차사용을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어 승인을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휴가가 법에서 보장하는 연차유급휴가라면,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입증하지 못 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급자가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