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전체 휴가일이 정해져 있는데 개인적으로 휴가 반납하면 잘못된걸까요?

2020. 08. 06. 12:39

회사 전직원 휴가이긴한데 ~ 휴가를반납하고 근무를하고 다른날짜에 휴가를가고 싶지만

회사 규정상 그렇게 안된다고 해서요 ~

하지만 업무가 많아서 업무를 진행하고 싶기도 하고 다른날에 휴가를잡아서 가고 싶은마음에

물어봤더니 안된다고 하니 .

혹 그렇게 하면 안되는걸가요 ?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가의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 답변의 내용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 하계휴가(약정휴가) 등과 같이 법정휴가가 아닌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해당 휴가를 개별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휴가의 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 휴가가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대체한 것이라면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만약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 없이 연차휴가가 대체된 경우라면 효력이 없으므로, 이 때에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짜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0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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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단체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조치할 수 있는데 이것을 연차휴가 대체제도라고 합니다.

    연차휴가 대체제도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특정일을 쉬는 대신에 개인별 연차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적용할 경우 근로자 개인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2020. 08. 07.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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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해당 휴가가 연차휴가가 아닌, 별도의 여름휴가라면 회사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2. 별도의 여름휴가(약정휴가)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정한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다른 날에 휴가를 가고 싶다면, 법정휴가인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이유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2020. 08. 06.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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