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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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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퇴사희망일을 언제로 기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 희망하는 퇴직일자는 편하신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이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사직의 효력은 대략 한달뒤에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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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는데 아무때나 퇴사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상호간에 근로계약을 구두로라도 하여 근무를 했다면 근로계약을 성립하는 것입니다. 최소 한달전에 퇴직을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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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6월 27일 전에 4대보험을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무한적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 보이며, 2개월 이상의 계약직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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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님이 바뀌어 퇴사를 하게될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사업장이 그대로인데 원장이 바뀌었다고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장이 완전히 변경된 경우에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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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들이 실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인지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 노동자처럼 일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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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파업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자에게는 어떤 권리가 보장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는 직장폐쇄라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하면 직장을 폐쇄하는 행위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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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 참석 안하면 법적 문제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시행하는 의무교육으로 임의로 불참할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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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폐지된다면 연봉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폐지되어 연봉이 낮아지게 되는 경우, 근로계약상 임금에 대해 노사간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가 낮아진 임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여 해고할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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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되면 자동 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노동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대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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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공제 가능한 경우인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2022년 12월 19일부터 12월 23일까지 연차포함 유급병가를 사용하여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더라도, 성탄절에 따른 유급휴가는 부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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