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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꼴얼어
꽁꼴얼어23.01.09

주휴수당 공제 가능한 경우인지 질의드립니다.

주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2022년 12월 19일 부터 12월 23일까지 연차포함 유급병가를 사용해서 한주전체 근무를 안했습니다.

그럼 주휴수당 공제가 가능할것인데 25일이 성탄절인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 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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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일이 주휴일로 적용되지 않더라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로서 유급휴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1주 전체를 연차 및 병가로 쉬웠을 경우,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주휴수당 공제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12월 25일 일요일이 성탄절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 공제가 가능합니다.

    2.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2월 25일이 "무급 휴무일"이 아니라면 법정 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1주 전체를 개근했을 때 주어지는 주휴수당과는 다른 제도로, 개근 여부와 상관없이 법정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주휴일과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중복되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임금근로시간과-1129, 2921.5.25. 등)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소정근로일의 개근여부와 관계없이 성탄절은 유급휴일이므로 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성탄절 유급휴일이 부여되므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과-4267, 2005.8.17.)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25일이 원래 휴무일인데 휴무일에 공휴일이 겹치면 유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5일은 무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승춘 노무사입니다.

    휴일을 포함하여 해당 주에 실제 근무한 날이 없을 때는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공휴일이 포함되었더라도 실제 해당 주에 출근한 날이 하루라도 없으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022년 12월 19일부터 12월 23일까지 연차포함 유급병가를 사용하여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더라도, 성탄절에 따른 유급휴가는 부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한주 전체를 휴가등으로 출근을 안하여 소정근로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