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계약직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되면 자동 퇴사인가요?

만약 1년 계약직 근로계약을 했다면 고용주가 1년뒤 근로자와의 상의없이 계약해지를

하면 근로자는 그냥 퇴사를 해야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이현영 노무사
    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의 만료는 근로관계의 당연 종료 사유로서, 이를 연장하기로 하는 별도의 의사의 합치가 있지 않는 한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는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단순히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만료는 해고와는 다르게 서면으로 통지해야할 의무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나, 분쟁방지 및 도의적인 차원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약만료에 대하여 통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의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줄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서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1년이 되면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됩니다.

    별도의 계약해지가 아닌 근로계약 자동종료로 근로자와 상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시킬 수 있으며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해당 계약 종료일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가 되게 됩니다.

    사업주가 계약연장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대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1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종기가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은 종료됩니다. 당사자간에 계약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를 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갱신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없다면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