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되면 자동 퇴사인가요?
만약 1년 계약직 근로계약을 했다면 고용주가 1년뒤 근로자와의 상의없이 계약해지를
하면 근로자는 그냥 퇴사를 해야되는건가요?
만약 1년 계약직 근로계약을 했다면 고용주가 1년뒤 근로자와의 상의없이 계약해지를
하면 근로자는 그냥 퇴사를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의 만료는 근로관계의 당연 종료 사유로서, 이를 연장하기로 하는 별도의 의사의 합치가 있지 않는 한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는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단순히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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