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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5년전에 열정페이로 일하여 못받은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이기 때문에 3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임금을 청구할수 있을 것입니다.내용증명 발송 후에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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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겸업의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이익에 침해되지 않는 선이라면 근무시간 외에 부업하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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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5인이상 휴업수당과 유급휴가 차이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대표가 손님이 없어서 무급으로 쉬었으면 좋겠다고 한 부분에 ok를 했다면 그저 무급휴가가 된 것입니다.휴업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셨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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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착취의 금지 라는것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중간착취의 금지라는 것은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서 제3자가 개입하여 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하는 것을 사유로 이득을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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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결근 몇회시 회사에서 퇴사시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예 : 무단결근 3회 이상 등)에 정한 바에 따라 해고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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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하면 4대보험 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 이내로 근무를 하는 것이라면 아르바이트생이라 하더라도 4대보험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정직원과 동일한 비율로 공제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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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보상년금이 있다는데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산재이후 치유되지 않아 중증요양상태가 되면 받을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법상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2.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3.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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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1월 9일부터 12월 9일까지의 근로계약이 상용직으로써 계약만료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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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휴가 훈련이란 어떤 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고 회사 직무에 따라서 훈련하는 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해 주려고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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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유족특별급여를 지급 한다는데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보상보험법은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하여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제62조의 유족급여 또는 제91조의4의 진폐유족연금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유족급여 외의 민법상 배상책임에 있는 부분을 갈음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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