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근무때 연차사용할 경우 1.5개의 연차가 소진되나요?
주주야야비휴 3조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 근무시간 주간보다 길다보니 야간 연차 사용 시 1.5일를 소진하게 되는대요~ 연차 1일로 처리하는 것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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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 시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 연차휴가가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간이든 야간이든 하루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연차 1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원래 1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 질의는 정확한 야간 및 주간 근무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연차를 몇일로 처리해야 하는지는 구체적인 근로시간 등을 확인한 후에 정확한 답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4시간 격일제 근무가 아닌 한, 연차휴가는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1일 8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일만 소진되는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분을 출근하든지 해야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