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보상년금이 있다는데 어떤건가요?
얼마전 친한지인이 상병보성년금을 받았다고 하네요. 어떤건지 궁금 하기도 하고 상병보상년금이 있다는데 어떤건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상병보상연금) ①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0. 1. 27., 2018. 6. 12.>
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2.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3.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② 상병보상연금은 별표 4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병보상연금”이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①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일 것, ②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할 것, ③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될 것을 요건으로 휴업급여 대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산재보상보험법 제66조).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 ①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②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 정도가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며, ③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 대신 중증요양상태 제1급은 평균임금의 329일분, 제2급은 평균임금의 291일분, 제3급은 평균임금의 257일분의 상병보상연금으로 지급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이후 치유되지 않아 중증요양상태가 되면 받을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법상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2.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3.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일 것
2.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할 것
3.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