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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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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보상년금이 있다는데 어떤건가요?

얼마전 친한지인이 상병보성년금을 받았다고 하네요. 어떤건지 궁금 하기도 하고 상병보상년금이 있다는데 어떤건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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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상병보상연금) ①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0. 1. 27., 2018. 6. 12.>

    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2.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3.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② 상병보상연금은 별표 4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병보상연금”이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①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일 것, ②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할 것, ③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될 것을 요건으로 휴업급여 대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산재보상보험법 제66조).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 ①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②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 정도가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며, ③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 대신 중증요양상태 제1급은 평균임금의 329일분, 제2급은 평균임금의 291일분, 제3급은 평균임금의 257일분의 상병보상연금으로 지급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이후 치유되지 않아 중증요양상태가 되면 받을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법상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2.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3.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일 것

    2.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할 것

    3.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