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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징계위원회를 하는데 있어 몇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는지는 회사에서 정한 내규에 따라 통보하시면 되며, 정해져 있지 않다면, 징계 당사자가 징계위원회를 준비하여야 할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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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사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이직한 것이 주 2일 하루 8시간이 1주 16시간 근무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액은 40시간 기준이 아니라 18시간 기준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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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잔업을 의무적으로 시키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셔틀버스의 운행여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정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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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발생 연차(11일) 촉진 미실시 후 사용기간 연장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촉진은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준수되지 않았다면 촉진하였다고 할수 없으나,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사용기간의 연장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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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며, 퇴직일 기준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의 연속성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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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연차 공휴일 대체 폐지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아래 중 일요일을 제외한 날과 같습니다.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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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퇴직금 지급기한인 14일 이내는 주말포함해서 산정하는 것입니다. 영업일 기준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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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 전 근무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무기간으로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군대 입대 기간은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있어 계속근로기간으로 포함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승진에 대하여 합산되도록 병역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따로 취업규칙 등에 그러한 내용이 없으면 제외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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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 3개월 남은 시점 육아로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이의제기를 할 생각은 없으며, 고용센터에 [육아로인한퇴사]를 신청할 경우회사엔 불이익 없이 진행이 가능할까요?->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요건만 충족하면 아무런 불이익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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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퇴직금 신고 노무사 선임 필요여부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바로 신고해도 괜찮습니다. 조금더 구체적인 임금과 퇴직금 계산이 필요하다면 노무사 선임도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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