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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알파카22
진기한알파카2222.07.04
임금체불 민사소송하면 회사의 불이득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임금체불이 3000만원정도( 퇴직금포함)되서 회사에 민사소송하려고합니다

제가 하게 되면 회사에서 받는 불이익이 뭔지 궁금합니다

  • 1. 임금체불 민사소송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의 인용, 기각에 따른 차이만 존재할 뿐 사용자에게 가해지는 별도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형사처벌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라면 회사에서 받게 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피고로서 변론에 나서야 함에 따라 시간과 돈 등 자원의 지출이 불가피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의 경우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을 이유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때 단순히 진정이 아닌 해당 사업주가 처벌받기를 원하는 고소를 할 경우 해당 사업주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을 이유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상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절차와는 별도로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미지급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당사자 사인 간의 채권 채무에 대한 법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므로 단순히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사업주에게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만일 사업주가 법적인 처벌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에 대한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금체불이 3000만원정도( 퇴직금포함)되서 회사에 민사소송하려고합니다

    제가 하게 되면 회사에서 받는 불이익이 뭔지 궁금합니다

    임금체불명단에 등재될수 있으며,

    이경우 각종 국책사업에 입찰시 불이익 또는

    특별근로감독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시 체불임금 등에 대한 지급의무 외에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진정이나 고소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벌금 등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회사가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근로감독관이 일정 기간 시정기간을 주기 때문에 이 기간 내 사용자가 시정하면 처벌까지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3천만원정도 되서 회사에 민사소송하는 경우 회사에서 받게 되는 불이익은 체불금품 3천만원을 지급하는 것 외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변호사 비용이 소요되고
    2. 체불임금이 확정될 경우, 고용노동부에 체불사업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3.따라서 혹시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지원금 등이 있다면 중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