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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최근 이직하게 된 직장이 기존 사업장에서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대중교통으로 3시간을 넘는 등의 사유가 아니라, 새로 입사한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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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개수와 근로계약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계약직과 정규직과 관계없이 1년 이상 근무하고 80% 이상 출근하였으면 15일이 발생합니다.2. 계약직이 아닐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회사와 질문자님의 합의가 있어 계약직이라고 볼수 있는 경우라면 계약만료로 처리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3.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회사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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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받는 기한과 기한초과시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일에 대해 회사와 합의가 된 부분이라면, 모든금품에 대해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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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시간 당일퇴사 급여지급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당일퇴사를 할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근로관계 종료통지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루치 임금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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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쓸수 있는 단축근무제(육아 또는 출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은 비례적으로 삭감될것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7.>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8. 27.>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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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후 퇴사한 계약직 직원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20.5.12.에 입사하여 22.5.11.에 퇴직하는 경우라면, 22.5.12.까지 근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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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연차수당 의무여부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촉진은 사용방법이 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용촉진을 하더라도 상황이 안되서 못쓴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촉진한것으로 보지 않습니다.따라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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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입사 후 퇴사 때 연차발생 갯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2021년 7월 7일 입사하였다면, 2022년 7월 7일에 연차유급휴가가 15일 발생합니다.따라서, 7월 7일 이후에 퇴사하신다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으실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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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수당이 없는 근로자의날수당?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5월 1일이 원래 출근하여야 하는 날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 그 자체가 휴일이므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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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시간 급여 ( 근로계약서 작성 전)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노동자로써 노동했기에 급여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께선 근로계약서 기준 근무시작일 부터 급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급여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맞지 않습니다. 사장님은 수습기간의 임금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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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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