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수당이 없는 근로자의날수당?
체육시설관리 현장입니다.
현장 특성때문에 공휴일을 포함하여 연중무휴로 운영중인데,
근로자의날 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현장 직원분들은 월급제근로자(209시간)이며 주간에 근무하시고, 주휴일이 주말로 고정되어있지 않고 매월 휴일이 스케줄에 따라 변경되는데
본사(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 휴일이 주말로 고정되어있지 않고
2. 5월 1일(근로자의날)이 원래 사업장을 운영하는 날(당일 근무자들이 원래 출근하는 날)
위와 같은 사유로 5월 1일 당일 근무하신 직원분들의 수당은 가산수당 없이 통상임금의 100%만 지급받으셨습니다. (2021년,2022년)
본사에서 말한 위와 같은 사유가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감단직처럼 휴일근로로 보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건지요?
2020년 근로자의 날은 금요일이었는데 동일하게 100%만 지급받는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관련 법령이나 행정해석이 있으면 같이 말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법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위 법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휴일이며, 그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날은 휴일근로여서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 입니다.
2. 따라서 근로자의 날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근로자의 날이 출근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해당한다고 하여 가산수당 없이 통상임금의 100%만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가산규정과 맞지 않습니다.
4. 오히려 출근의무가 있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출근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100%로 유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부득이 회사 사정으로 인해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회사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임금을 월급제로 지급받을 경우 이미 100% 유급분은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봄에 따라 휴일근로수당 150%만 추가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이날 쉬어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할 경우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근거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주휴일과 같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을 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대법 1991.5.14, 90다14089).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명백하게 유급휴일입니다. 또한 감단직의 경우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월 1일이 원래 출근하여야 하는 날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 그 자체가 휴일이므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전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 또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 5월 1일(근로자의날)이 원래 사업장을 운영하는 날(당일 근무자들이 원래 출근하는 날)
위와 같은 사유로 5월 1일 당일 근무하신 직원분들의 수당은 가산수당 없이 통상임금의 100%만 지급받으셨습니다. (2021년,2022년)
본사에서 말한 위와 같은 사유가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감단직처럼 휴일근로로 보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건지요?
근로자의 날 은 원래 유급분을 지급해야합니다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당일에 근로하는 경우
근로자의날은 대체가 불가한 날로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1.5배가산처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