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산수당이 없는 근로자의날수당?
체육시설관리 현장입니다.
현장 특성때문에 공휴일을 포함하여 연중무휴로 운영중인데,
근로자의날 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현장 직원분들은 월급제근로자(209시간)이며 주간에 근무하시고, 주휴일이 주말로 고정되어있지 않고 매월 휴일이 스케줄에 따라 변경되는데
본사(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 휴일이 주말로 고정되어있지 않고
2. 5월 1일(근로자의날)이 원래 사업장을 운영하는 날(당일 근무자들이 원래 출근하는 날)
위와 같은 사유로 5월 1일 당일 근무하신 직원분들의 수당은 가산수당 없이 통상임금의 100%만 지급받으셨습니다. (2021년,2022년)
본사에서 말한 위와 같은 사유가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감단직처럼 휴일근로로 보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건지요?
2020년 근로자의 날은 금요일이었는데 동일하게 100%만 지급받는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관련 법령이나 행정해석이 있으면 같이 말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