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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로자가 실업급여 받기 위한 180일 산정기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주 4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주휴일까지 포함하면 1주 5일이 피보험단위기간으로 합산될 것입니다. 따라서 1주 5일 기준으로 180일이 언제 될지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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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토스트 가게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위법 소지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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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협력업체 정규직&대기업 파견직의 차이??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대기업 파견직이랑 대기업 협력업체 정규직의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둘다 비슷한건가요??- 파견직은 파견사업주의 근로자로서 사용사업주(대기업)에게 지휘감독을 받고 근무하는 것이고, 대기업 협력업체 정규직은 대기업 협력업체의 정규직으로서 협력업체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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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계약직(촉탁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자를 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정산과 연차유급휴가 대하여도 정산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계약기간도 자유롭습니다.다만, 이미 정년이 이미 지났는데, 갑자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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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출근 기본급이 적게 들어와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이번에 1월달 월급에 기본급이 2,009,620원 들어왔습니다. 혹시 잘못 들어온 건가요?- 1월 1일과 2일 이틀치가 공제된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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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해당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업무방해나 명예훼손으로 하긴 어렵습니다. 욕을 하거나 인격모독적 발언을 한적이 없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긴 어려울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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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결근과 지각에대한 패널티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지각한 부분과 결근한 부분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할수 있겠습니다.근로기준법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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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인한 퇴사결정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합니다.결국 퇴사전에 의사가 업무수행이 어렵다는것에 대한 소견서를 받으셨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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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실업급여와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일단, 병원에서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의 의사소견서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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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근무평가제 도입시 해당근로자의 동의?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1)근로자 근무평가제 도입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2) 그 내용중에 평점 몇점 미만시 보직해임또는 징계처분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도 되는지요?\- 근무평가 자체가 동의가 필요한것은 아니지만, 보직해임 등 불이익이 예정되는 경우라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준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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