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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망둥어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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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요일에만 연차를 사용하라는데 꼭 그래야 하나요?

연차사용을 정해주는 요일에만 사용하라는데 그래야 되는 건가요? 업무 특성상 토요일도 출근하고 있는데 토요일에 행사같은게 있어서 연차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엄청 눈치면서 그럼 그 행사에 간다는 증거물 같은거를 제출하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제 연차 사용하는것에 있어서 이렇게 확인받고 눈치보면서 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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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을 정해주는 요일에만 사용하라는데 그래야 되는 건가요? 업무 특성상 토요일도 출근하고 있는데 토요일에 행사같은게 있어서 연차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엄청 눈치면서 그럼 그 행사에 간다는 증거물 같은거를 제출하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제 연차 사용하는것에 있어서 이렇게 확인받고 눈치보면서 써야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고 싶은 날,

      사용하고 싶은 개수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유도 자유입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아래 경우에만 시기 변경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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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인 바, 연차 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회사가 특정일에만 연차를 쓰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특정한 요일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제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눈치보면서 사용할필요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사용자는 단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인데, 단순히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연차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의 일환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닌 한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연차휴가일을 지정하여 근로자가 그 날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근로자가 정할 자유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하며, 회사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믄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일을 지정하여 해당 일에만 연차사용을 강요한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며, 또한 지정한 일에 연차를 강제사용토록 할 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 이유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고 생각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니요. 사업주가 이상한 겁니다.

      이런 불합리함을 회사에 토로하여 시정되면 다행이지만 이를 이유로 교묘하게 괴롭히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죠..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유 보고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만 사용자가 시기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을 사전에 방해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관련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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