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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심혁신적인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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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연차사용 반차나 근무시간 협의 가능할까요?

5인 이상 사업장 주6일 근무에

평일 am9-pm7 , 토요일 am9-pm4 시간으로 하고 연차는 총 11개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 중인데

법정연차라 뭐 막을순 없는건 알지만

웬만하면 월요일에 연차 사용을 지양하고

쓰려면 허락을 받고 써야한다고 하셔서

(거절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간혹 제가 일요일을 붙여서 쉬려면

토요일에 연차를 써야할거같은데

토요일 근무시간이 평일보다 (3시간 가량) 적다보니

토요일 연차 전날 3시간 정도 일찍 퇴근이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반차를 요구 할 수 있을까요..?

안된다면 허락과 상관없이 쓸 일이 생기면 월요일에 무조건 쓰겠다고 말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5일 40시간 근무 후 토요일에 연장근무를 약정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연차는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하며 토요일에는 연장근로를 하지 않기로 협의를 하거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연차를 쓸 수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연차를 사용할 수 있고, 연차를 쓸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포기한다먄 휴게시간을 감안할 때 소정근무시간 8시간을 초과한 2시간30분의 차액이 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반차가 아닌 2시간30분의 차액이 청구권으로 남게 됩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근로계약 내용을 살펴 봐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이용해 주세요

    https://kmong.com/gig/613975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미 평일 40시간 근무에 토요일 근무는 휴무일의 연장근로일이기 때문에

    연차처리가 불가한 날입니다. 그리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무조건 월요일에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