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의 토요일 근무를 안하고 연차에서 차감하는게 되나요?

2022. 04. 05. 10:19

현재 연봉 근로 계약서에

근무시간 : 09:00-18:00(월~금), 09:00-12:00(토)

휴게시간 : 12:00-13:00, 매 시간 10분씩 휴게시간 부여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허나, 휴게시간은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팀장이 필요하다 느낄때 토요일 근무하라고 하여 토요일 근무도 거즘 없다고 봐야합니다.

상시 5인이상 사업장으로 올해부터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차가 발생하였는데
계약서상에 명시되어있는 토요일 오전근무를 연차에서 차감하는식으로 사업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것인가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이상 사업장으로 올해부터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차가 발생하였는데
계약서상에 명시되어있는 토요일 오전근무를 연차에서 차감하는식으로 사업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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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연봉에 토요일 3시간 근로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토요일 3시간보다 더 근무하시면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별도 부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2022. 04. 07.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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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해당 연차에 대하여 시기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적법하게 연차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2022. 04. 0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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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토요일에 근로하지 않을 시 연차를 사용한다고 명시가 되어있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했고 유급으로 처리가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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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이상 사업장으로 올해부터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차가 발생하였는데
        계약서상에 명시되어있는 토요일 오전근무를 연차에서 차감하는식으로 사업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것인가요?

        계약서상 주6일 근로를 명시한 것이 아니라면 토요일근무는 소정근로로 보기어려운 바,

        연차처리는 법위반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2022. 04. 06.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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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이상 사업장으로 올해부터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차가 발생하였는데
          계약서상에 명시되어있는 토요일 오전근무를 연차에서 차감하는식으로 사업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것인가요?

          >>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말하므로,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022. 04. 0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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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오전근무이긴 하지만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무에 해당 하기 때문에 연차대체가 어렵습니다. 연장근로시간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2022. 04. 0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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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근로계약 상 토요일 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022. 04. 05.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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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위 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위와 같이 처리할 경우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시고, 문제가 시정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신고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022. 04. 05.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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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휴게시간 및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점심시간이 제공되고 있는 것이라면, 별도의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의 위반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10분씩 휴게시간 부여에 대해 임금을 공제하지만, 그에 대한 실질적인 휴게시간의 보장이 없는 것이라면 관련 자료를 취합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연차대체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가 존재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5.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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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토요일에 근로를 하지 않고 있다면 토요일에 근로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2022. 04. 0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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