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에서 근무자가 연차를 원하는 날에 쓰지 못하게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현장근무자라 주말에도 출근하는 서비스업 근로자인데요
일요일에 연차를 쓰려고 담당자한테 말했는데 담당자 측에서 주말에는 바빠서 2인 이상 연차를 쓰게 해 줄수 없다고 하네요
이 같은 경우가 저한테만 일어나는 건 아닌것같아서 좀 찾아봤는데, 근로기준법에선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회사가 연차를 부여해야한다라고 되어있나봐요(틀리면 죄송ㅠ)
하지만 제가 서명한 근로계약서에선 주말에는 2인이상 연차 못쓴다 라는 조항?이 따로 적혀있는것도 아니고, 제가 연차 쓰려고하던 일요일에 대체근무자(아르바이트)도 사측에서 구할수 있다고는 하는데, 자꾸 사측에선 운영상 어려워진다 라고 애매한 답변만 하면서 제가 원하는 날에 휴가를 안 주려고 하네요 ㅠㅠ
제 입장에선 사측이 선 넘는것같아서 고소?신고? 같은걸 하고싶은데(물론 제가 퇴사하는 게 가장 빠를거라는 건 잘 알고있슴다ㅜㅜ) 제가 해도 타당한 사항일까용?? 아니면 사측을 제가 이해해줘야 하는 사항일까용..? 사회초년생이라 ㅎㅎ;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원하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연차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여지가 있어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단서조항으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제한할 수 있기는 하지만, 단순히 인력공백이 우려되는 정도로 제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근로자의 연차사용시기를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단순히 2인이 연차를
사용하여 다른 근로자의 업무가 증가한다는 내용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질문자가 생각하시는 것이 법상 맞습니다.
1) 연차휴가 사용청구권한은 근로자에게 있다
2)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일자에 연차휴가 사용을 허용하면 이로 인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이상 시기변경권 행사할 수 없다.
법상으로는 질문자의 주장이 맞지만 사회 초년생이고 연차휴가 자체를 부여해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말 사용을 허용해 주지 않는 상황 정도의 경우라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계속 근무할 예정이면 담당자에게 위 내용을 설명하고 본인이 원하는 일자에 연차휴가 사용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해 보세요. 이런 노력을 했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 진정을 제기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사측이 무조건 “주말이라 안 된다”고 연차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이 위법인지 여부는 해당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그런데, 대체근무자 투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거부하였다는 것은, 운영상 대체가 가능한데도 “그냥 바쁘니까” 안 된다는 건 “막대한 지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한 날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사용자는 연차휴가의 사용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순히 바쁜 것을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