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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팔딱
개구리팔딱23.07.10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이게 맞는건가요?

주 6일 근무를 하는데 6일중에 1일은 특근으로 들어갑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쓰려고 하는데 회사 규정상 연차를 바로 못쓰고 연차 대신 특근 1일을 빼고 주휴수당을 뺀다고 합니다.

만약에 3일을 연달아 쉰다면 하루는 휴무 하루는 특근 1일 그리고 연차를 그때부터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연차를 왜 제 맘대로 못쓰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주휴수당을 안주려고 하는거 같은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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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대신 특근(연장근로일)에서 제외하도록 할 수 없으며, 연차휴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 방식이 이상합니다.

    연차를 못 쓰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이로 인해 주휴수당 미지급하는 것도 법 위반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 특근일x)에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면 이를 제한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 대신 특근을 뺀다는 것도 말이 안되고 특근을 안했다고 주휴수당을 빼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하루가 연장근로일인 경우라면 연장근로일에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

    날짜에 휴가를 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시기변경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방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5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또는 이상이라면,

    그 5일만 개근하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특근이라고 불리는 6일째 근로는 연장근로일입니다.

    특근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원래 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일하지 않으면 그냥 연장근로수당(특근수당)을 못 받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는 5일중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를 5일 모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차휴가 3일을 사용했다면, 나머지 소정근로일 2일만 모두 출근하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같은 금액으로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