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측에서 근무자가 연차를 원하는 날에 쓰지 못하게 하는 경우안녕하세요~현장근무자라 주말에도 출근하는 서비스업 근로자인데요일요일에 연차를 쓰려고 담당자한테 말했는데 담당자 측에서 주말에는 바빠서 2인 이상 연차를 쓰게 해 줄수 없다고 하네요이 같은 경우가 저한테만 일어나는 건 아닌것같아서 좀 찾아봤는데, 근로기준법에선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회사가 연차를 부여해야한다라고 되어있나봐요(틀리면 죄송ㅠ)하지만 제가 서명한 근로계약서에선 주말에는 2인이상 연차 못쓴다 라는 조항?이 따로 적혀있는것도 아니고, 제가 연차 쓰려고하던 일요일에 대체근무자(아르바이트)도 사측에서 구할수 있다고는 하는데, 자꾸 사측에선 운영상 어려워진다 라고 애매한 답변만 하면서 제가 원하는 날에 휴가를 안 주려고 하네요 ㅠㅠ제 입장에선 사측이 선 넘는것같아서 고소?신고? 같은걸 하고싶은데(물론 제가 퇴사하는 게 가장 빠를거라는 건 잘 알고있슴다ㅜㅜ) 제가 해도 타당한 사항일까용?? 아니면 사측을 제가 이해해줘야 하는 사항일까용..? 사회초년생이라 ㅎㅎ;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