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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처리 및 보상관련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재해보상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산재를 신청함으로써 갈음이 됩니다.산재 신청 또한 의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산재 신청으로 보상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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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려고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1.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접속하셔서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상실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2. 근무지 변경시, 사업자등록증 전 후와 네이버지도 왕복 3시간 걸리는 스크린샷을 일단 준비해서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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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합법인가요? 하루근무8시간에 점심시간은 비급여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를 명목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때 위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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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통지서 받았습니다 실업급여신청도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부당한 해고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있으며,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회사가 해주든 안해주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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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교대자가 없어서 인원충원이 안된다고 주7일 근무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본래 52시간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2. 대상 근로자의 범위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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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연차수당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현재 연차는 16개중 14개 남아있는 상태이고 , 2022년 2월28일 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연차가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는 경우, 퇴직금을 산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1년 10월에 발생한 2020년도 연차미사용수당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이 퇴직금 산정에 일부 포함되는 것입니다.즉,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과 별개로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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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안들고 있는데 세금을 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 주15이상근무는 아니라서 4대보험을 안들고 있어요. 근데 첫 월급을 받았는데 3.3% 세금이 떼어있더라고요. 4대보험 안들어도 세금을 내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해요~-> 3.3%로 처리 하는것은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공제해서는 안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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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차량유지비 비과세 적용 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식대의 경우에는 기존에 받아가던 월급에서 과세를 피하고 비과세를 적용하기위해 10만원을 비과세로 적용하면,이것이 문제가 되나요?차량유지비의 경우, 본인 차를 이용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것을 비과세롤 적용하는 경우 문제가 될까요?-> 둘다 크게 문제 없어 보입니다. 자세한것은 세법의 문제이므로 세무사나 세무서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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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기준 30명 미만 연차 유급 휴가의 대체 시 연차 소진 문제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이때 제 31조 ②항 2에 해당하는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연차를 사용한것으로 차감하고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연차휴가로 대체할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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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연차 및 임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임금은 자유롭게 노사간 결정하는 것으로써, 임금인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차수당은 미리 지급하더라도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아서는 안될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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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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