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 이전에 해고 통보는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할까요?
1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1/14일까지 인수인계를 모두 마치고 퇴사하기로 했었고 퇴직원에 적힌 날짜도 1/14입니다
그런데 금일 인수인계고 뭐고 짐싸서 나가라며 당일 통보를 받았습니다
1/14 퇴사 예정자였던 4명 모두 통보받았으며,
인수인계 일정 및 여러가지 사항들로 14일까지는 근무를 해야 하며 금일은 좀 어렵다고 말씀드리니
그래도 상관없다며 오늘 내로 퇴사하라고 하셨습니다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