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 이전에 해고 통보는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할까요?

2022. 01. 07. 13:48

1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1/14일까지 인수인계를 모두 마치고 퇴사하기로 했었고 퇴직원에 적힌 날짜도 1/14입니다

그런데 금일 인수인계고 뭐고 짐싸서 나가라며 당일 통보를 받았습니다

1/14 퇴사 예정자였던 4명 모두 통보받았으며,

인수인계 일정 및 여러가지 사항들로 14일까지는 근무를 해야 하며 금일은 좀 어렵다고 말씀드리니

그래도 상관없다며 오늘 내로 퇴사하라고 하셨습니다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 전에 퇴사하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면 부당해고가 되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 01. 0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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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1. 09.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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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해고)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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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려울수 있어 보입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2. 01. 0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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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14.일까지 근무를 하겠다고 사직서를 작성하신 상태에서

          그 이전에 회사에서 마음대로 근무를 그만하라고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어차피 나갈 생각이시라면,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 진정보다는

          해고 시에는 해고예고 의무가 발생하는 바, 해고예고 수당 지급을 노동청에 진정넣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9.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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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희망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로 합의를 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취소하고 일방적으로 퇴사를 희망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2. 01. 08.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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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서 퇴직희망일까지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1. 0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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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정해진 퇴사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사업주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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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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