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14일이내 급여 지급 맞나요????
어제 퇴사 얘기를 드리고 오늘 퇴사하면서 퇴직서랑 장구류 반납 했습니다
그리고 14일이내에 임금 받겠습니다라고 하니 이렇게 말씀 하시는군요
다시 잘알아보세요 퇴사시 급여일에 지급해도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퇴사시 5일전에 말슴해주셔야하는데 지켜주셧나요 ? 근료계약서 상에 적혀잇는사항입니다
라구요
분명 오늘 퇴사서를 적었고 퇴직서를 냈습니다
14일이내에 지급 안하면 진정 넣을 수 있나요
진정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별도 합의가 없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진정을 제기한다면 노동청에서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기존 급여지급일이 언제인지 관계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와 합의를 통해서만 기한 연기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5일 전 통보를 규정하였다하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든 퇴사할 수 있으며 급여지급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