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퇴직금 지급일 관련 질문입니다.
오늘 퇴사를 할 경우 14일 이내에 급여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게 맞나요?
만약 동의서 작성 없이 급여일에 지급한다고 하면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임금지급기일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 퇴직 금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급여일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이며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14일 이후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