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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타조250
영특한타조25023.09.11

무단퇴사 임금 언제주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무단퇴사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올걸 알지만 도저히 아닌거 같아 퇴사했습니다.

1. 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한다고 했는데 이 퇴사일이 제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인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무단으로 처리해서 한달뒤에 효력발생이 되어서 한달이 지나고 14일 이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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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는 민법상 고용계약 해지통고 효력 발생일인 다음달 말일까지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고, 그 경우 금품청산의 기한도 그때부터 14일입니다. 그러나 보통 회사가 무단퇴사한 근로자의 4대보험료를 내가며 굳이 유지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4대보험 상실신고 통지가 오면 그 기준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일은 사용자가 퇴직을 승인한 날이 되며, 해당일로부터 14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 자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가 해고를 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였다면 귀 근로자의 퇴사희망일이 기산일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가 기산일일 것입니다(민법 제660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는 한달까지 사직을 미룰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사직을 미루는 경우 사직이 효력이 발생된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후자가 맞습니다. 즉,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단, 1개월 동안은 재직 중인 상태이므로 임금지급일이 도래하면 해당 월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 퇴사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통보 후 한 달 뒤를 퇴사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 후 14일 이내라고 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중간에 정기 급여일이 있다면 당월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