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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절차 문의합니다(답변급함)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퇴사 15일전에 사직서 제출하고 업무인수인계를 하기로 함이라고 되어 있으므로,근로계약서에 따라, 15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문제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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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취득신고) 시 소득월액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EDI에 소득월액 입력 칸에 22년도 기준 최저시급 9160원으로 1,914,440원으로 입력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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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이과세자가 취업 했을 때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1. 학원에 취직하면서 정규직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학원 측에서 4대보험이 필요하냐고 물어보셨는데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할까요?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가입하여야 합니다.2. 원래 알바나 일을 하면 월급에서 3.3%를 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를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환급받을 수 있던데, 사업자가 있어도 환급 받을 수 있나요?아니라면 사업자는 3.3%를 떼고 받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 아르바이트나 일을 할때 3.3%를 떼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때 환급액이 있는 경우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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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중입니다 조사관이 전화와서하는말이 맞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조사관이 전화와서하는말이 회사에 상시근로자가3명이라고했답니다 내근직이3명이고 외근직이 저 포함4.5명있다고하니상시근로자가 더 있다는것을 제가 입증을해야한다는데 그게 맞는건가요?맞다면 어떤방법으로 입증을해야하나요?-> 나름대로 조직도를 작성해서 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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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급여인상시 재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개시일 일자와 작성일자를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급여인상시 재근로계약서 작성하려합니다. 근로개시일 일자와 작성일자를 어떻게 기준을 잡아 작성해야 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상되는 시점으로 기준잡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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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인상되어 근로계약서를 재계약서를 쓸때 날짜?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급여가 인상되어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합니다. 그런데 근로개시일은 언제로 해야 하나요?? 작성일은요?? 급여인상이고 재근로계약서 라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상되는 시점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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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보험 의무가입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저는 고용보험만 가입하겠다고 말해서 주휴수당까지 받기로 했는데,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하나요?제가 사업주를 신고 안하면 문제 없는게 맞나요?-> 본래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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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인 경우는 아래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사무실 이전으로 인하여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라면 개인사유라고 적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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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근무형태를 허위 신고 하여 지원금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제목 그대로 신입직원이 입사할때마다 실제 채용 목적과 다른 근무형태로 허위로 신고하여 6개월동안 나라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되는 건가요?위 내용으로 신고하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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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정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고용·노동 /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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