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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떄까치187
조신한떄까치18721.12.21

주 6일 영업하는 사업장에서 40시간 근무제 시행시 법정 공휴일이 있는 주간 추가적으로 주휴일 부과를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주 6일 근무 사업장으로 직원들이 주 5일 40일간 근무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주 1회 평일 off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2022년 법정 공휴일이 유급 휴일로 변화됨에 따라 주중 평일 1일 공휴일이 있는 경우 1회의 평일 off 를 추가적으로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

2. 설명절과 추석 명절의 경우 주 2~3일 근무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에도 주간 off 를 의무로 주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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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평일과 공휴일의 쉬는날을 변경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로 쉬면 되고, 근무시에는 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요일에 쉬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2022년 법정 공휴일이 유급 휴일로 변화됨에 따라 주중 평일 1일 공휴일이 있는 경우 1회의 평일 off 를 추가적으로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

    >>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과-4267, 2005.8.17). 따라서 하나의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했다면 별도의 유급 휴일을 추가적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설명절과 추석 명절의 경우 주 2~3일 근무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에도 주간 off 를 의무로 주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법정 공휴일이 유급 휴일로 변화됨에 따라 주중 평일 1일 공휴일이 있는 경우 1회의 평일 off 를 추가적으로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

    공휴일가 오프가 겹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평일 오프 별도 제공해야할 거승로 보입니다.

    2. 설명절과 추석 명절의 경우 주 2~3일 근무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에도 주간 off 를 의무로 주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위와 같이 휴무와 겹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추가 제공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상기 규정에 따라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발생하며, 공휴일의 부여는 동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발생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