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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로시간이 6.5시간 7.5시간일때 최저임금 계산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 근로시간이 6.5시간인 경우에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1,477,650원(주휴수당 포함)이 되며,하루 근로시간이 7.5시간인 경우에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1,704,980원(주휴수당 포함)이 됩니다.휴게시간은 30분 이상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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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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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근무시행시 연차시간 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2. 대상 근로자의 범위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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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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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후 타지이동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결혼 등으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되어 배우자와 동거하는 주소지로부터 회사와의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이 곤란하여 부득이 퇴사하는 것 등이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통해 확인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시 제출서류로는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및 본인의 진술서(거소 이전의 필요성 확인), 주민등록 등초본(주소 이전 및 동거여부 확인), 전입신고 관련서류 등이 필요하며(신분증 지참) 왕복3시간이상 소요의 경우 버스 스케줄표 또는 지도 등으로 입증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칙적으로 결혼을 사유로 결혼식 이전에 퇴사한 경우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으나, 결혼식 이후 동거(합가)할 경우 거주지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될 경우로서 결혼식 이전 1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라면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을 수 있음(결혼식 이후는 배우자 동거)- 혼인신고 등의 신고기한에 대해서는 지침 상 규정한 바가 없음그러나 귀하의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수급여부 및 퇴사시기 및 첨부서류에 대해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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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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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제조업 개인사업자 입니다. 직원 고용시 신고를 뭘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종이 제조업인 경우 직원 채용시 4대보험을 모두 가입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도 당연히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의무사항은 아니나 특례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가입을 받아줍니다.세무적인 사항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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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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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급여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사업장에서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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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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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중복 특근이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19일에 근로를 하여 특근처리가 된것이라면 공휴일과 휴무일이 중복된것과 관계없이 19일만 특근처리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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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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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안들고 2년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으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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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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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미리 준비할 서류는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시에 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등을 미리 받으두시면 좋습니다.또한, 원천징수영수증, 갑종근로소득세 영수증 등을 받아 두시면 도움이 될것으로보입니다.금요일 퇴사시 주휴수당은 적용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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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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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후 2주일째인데 언제까지 기다려야할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합격여부가 결정되어 있지 않은 곳으로 보입니다. 다른곳도 준비하면서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채용절차법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과정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고지방법은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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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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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고지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고지서와 다르게 월의 과세액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고지서보다 적게 떼거나 많이떼거나 할 경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지 더 내야하는지,,회사에서 정산을 하게되는건지,, 근로자 본인이 알아서 해야하는건지- 고지액이 아니라 월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하고 있다면, 추후 정산할때 회사에서 알아서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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