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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랍스타254
기발한랍스타25421.06.01
야간근무일때 수면시간이있는데 수면시간에근무하면?

주간야간2교대근무를하고있습니다.주간에는 12시부터1시까지점심시간,야간근무에는1시30분부터3시30분까지수면시간인데 회사일이바빠서 수면시간에 근무를하면 따로연장근무시간을 계산해줘야되지않나요?법적으로 가능한지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은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만약, 귀 근로자가 수면시간임에도 회사 일을 하는 수행하는 경우 그것이 회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것이지만, 회사가 아무런 지휘감독을 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면시간으로 명시된 부분이 휴게시간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휴게시간에 사업주의 지휘명령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 부분이 5인 이상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어선 부분이라면 아래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해당될것입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했을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휴게시간 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의 수면시간에 대하여 질문자님께서 자유롭게 수면을 취하지 못하시고 사업주의 지시 등으로 인하여

    수면시간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면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01:30~03:30는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만, 이 시간에 회사 일이 바빠서 수면이나 휴게를 취하지 못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적으로가능한 얘기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면시간으로 정해져 있다면 이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실제로는 쉬지 못하고 근로를 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바빠서 수면시간에 근무를 하면 따로 연장근무시간을 계산해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면시간에 근로 시 40시간 이상 근로하게 된다면 연장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업무가 생겨 비자발적으로 근무를 한 것이어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면시간에 자발적으로 근로한 것이라면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22시~06시)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가산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면시간에 근무를 하면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간에는 12시부터1시까지점심시간,야간근무에는1시30분부터3시30분까지수면시간인데 회사일이바빠서 수면시간에 근무를하면 따로연장근무시간을 계산해줘야되지않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인 연장근로는 사업주의 지휘감독에 의해서 업무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연장근로를 꺼려하는 상황속에서 연장근로승인신청이 하기어려운 사정이 존재하고,

    해당업무상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 준비나 대기시간의 경우에도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하며, 근무시간으로 계산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수면시간의 경우도 대기시간에 포함되므로 근무시간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간야간2교대근무를하고있습니다.주간에는 12시부터1시까지점심시간,야간근무에는1시30분부터3시30분까지수면시간인데 회사일이바빠서 수면시간에 근무를하면 따로연장근무시간을 계산해줘야되지않나요?법적으로 가능한지궁금합니다.

    1. 네. 수면시간(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회사에서 그 시간에 일을 시켰다면 근로이므로,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가산수당,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