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일경우 아무 보장 받을수 없나요?
남편회사가 5인미만사업장이예요.
08시부터 18시까지 근무시간이고
연차는 없습니다. 토요일은 한달1번 출근인데 요즘 회사이사문제로 거의 매주 출근하고있습니다.
근무시간 외 수당이 전혀없고 연차도 없는데 법적으로 보장받을수있는게 전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1년 이상 재직한 뒤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에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조문이 모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제27조 해고의 서면통지, 제46조 휴업수당, 제50조 근로시간, 제56조 연장근로수당 등, 제60조 연차휴가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지급을 하지 않도라도 위법하지 않으며, 연차휴가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발생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근로기준법상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5명 미만)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 및 동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 자체는 발생하지 않지만 초과하는 시간에 대한 시급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도 근로기준법이 전면 배제되는 것이 아니고, 주휴일과 휴게시간 등과 관련한 보호는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8조), 근로 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주 12시간 연장 한도(근로기준법 제53조), 시간외근로 가산수당 적용(근로기준법 제56조 제1,2항),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장근로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초 정한 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에 가산수당은 받을 수 없지만 근로한 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는 없습니다. 토요일은 한달1번 출근인데 요즘 회사이사문제로 거의 매주 출근하고있습니다. 근무시간 외 수당이 전혀없고 연차도 없는데 법적으로 보장받을수있는게 전혀없을까요?
- 5인 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이라든지 해고예고수당정도가 보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까지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연차/연장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등은 법적으로 제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취업규칙에 적용받게 되며,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수당을 지급받는 것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게는 연차유급휴가, 해고의 제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보장받는것이 비교적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며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 또한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편회사가 5인미만사업장이예요.
08시부터 18시까지 근무시간이고
연차는 없습니다. 토요일은 한달1번 출근인데 요즘 회사이사문제로 거의 매주 출근하고있습니다.
근무시간 외 수당이 전혀없고 연차도 없는데 법적으로 보장받을수있는게 전혀없을까요?
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중요한 몇가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 제한,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해고의제한, 휴업수당 등)
2.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정해진 통상시급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가산수당이 없고,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시간 외 수당이 전혀없고 연차도 없는데 법적으로 보장받을수있는게 전혀없을까요?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이라면
연차 및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상 별도로 규정된바가 없다면 별도 청구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의 부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는 없는 것이 맞고, 연장근로등가산수당이 없는 것도 맞지만, 계약 시간외 추가 근로에 대해서 100%는 지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휴게시간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