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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타킨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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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

현재 사장님, 사장 아들, 저 포함하여 직원 4명 총 6명 근무하고있어요. 5인 이상인데 연차도 없고 주말제외 공휴일은 무조건 출근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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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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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해야 할 것이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공휴일 근로를 강요할 수 없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장은 명백히 근로자가 아니고 사장 아들이 사장을 도와주는 관계일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다면 상시근로자수 4명으로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하나, 사장 아들도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차 미지급은 법위반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공휴일 출근에 대해 동의가 있었다면 가능하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과 사장 아들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연차휴가와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을 제외하고 사장 아들까지 하여 총 5명의 근로자가 있으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니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빠지게 됩니다. 사장아들과 직원4명이면 5인이상 사업장이고 연차미부여등에 대하여는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현시점에서 5인 이상이라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것은 아니고,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입사한 것으로 간주하고 연차휴가 등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인지는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 인원을 그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대표자와 대표자의 동거친족(배우자, 자녀)은 근로자성이 부정이 됩니다.

    2. 따라서 이들을 제외한 직원이 4면이라면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3. 5인미만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공휴일도 유급휴일이 아닌 일반 평일에 해당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사업주의 친족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친족에 실질적으로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