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
현재 사장님, 사장 아들, 저 포함하여 직원 4명 총 6명 근무하고있어요. 5인 이상인데 연차도 없고 주말제외 공휴일은 무조건 출근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해야 할 것이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공휴일 근로를 강요할 수 없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장은 명백히 근로자가 아니고 사장 아들이 사장을 도와주는 관계일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다면 상시근로자수 4명으로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하나, 사장 아들도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차 미지급은 법위반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공휴일 출근에 대해 동의가 있었다면 가능하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과 사장 아들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연차휴가와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을 제외하고 사장 아들까지 하여 총 5명의 근로자가 있으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니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빠지게 됩니다. 사장아들과 직원4명이면 5인이상 사업장이고 연차미부여등에 대하여는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현시점에서 5인 이상이라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것은 아니고,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입사한 것으로 간주하고 연차휴가 등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인지는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 인원을 그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대표자와 대표자의 동거친족(배우자, 자녀)은 근로자성이 부정이 됩니다.
2. 따라서 이들을 제외한 직원이 4면이라면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3. 5인미만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공휴일도 유급휴일이 아닌 일반 평일에 해당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사업주의 친족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친족에 실질적으로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