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사업장 근로자 사장님 사모님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5인이하 사업장에 근무 하고있습니다.
일단 5인 근로자 기준이 궁금 합니다. 저희 회사는 사장님, 사모님(실장), 부장님, 외 3명이 근무 합니다.총 6명 매일 출근 하구요 여기서 실장님이 사장님 와이프인데 근로자 명수에 포함 돼나요
저희는 대체 공휴일에도 출근을 하고 주52시간 넘게 근무하고(월~토출근 일요일 휴무) 연월차 없습니다. 5인 미만사업장이라 그런거 없다고 하는데 기준이 궁금하네요 아 그리고 일반 근로자 중에 연세가 좀 있는분이 있는데 이분은 뭐 직원등록이 안된분이라고 했던것도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장 배우자가 실제로 매일 출퇴근하면서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고, 상시근로자수 5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은 근로자가 아니고 사업주의 배우자도 근로자가 아닙니다. 직원 '등록'이란 건 상관이 없고 사업장에서 일을 하면 근로자입니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시간 제한이나 연차 등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인지 여부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달라져서 상황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장님의 지휘감독을 받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고 근무장소가 정해져있는 등 일반 근로자와 다를 게 없다면 근로자수에 포함될 것입니다.
사장님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의 배우자도 임금을 받으며 근로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산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사업주의 배우자가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장 및 직원 등재되지 않은 근로자 역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도 가능하고 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휴일도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2.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대표자와 대표자의 배우자는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여부를 가늠할 때 사용자와 사용자의 가족은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