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을 휴일대체할때 기한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대체는 사실상 해당 주의 요일을 변경하시는게 실익이 있습니다.만약 이번주의 휴일과 다음주의 근로일을 대체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번주의 휴일은 근로일이 되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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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은 퇴직보험금을 받을 수 없나요? 입사가 65세 이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만 65세 이후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료도 납부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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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부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따라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산정하여 계산하여야 할것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 식대, 연구수당 들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비과세여부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으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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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맞벌이와 관계없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할수 있습니다.부모 모두 가능합니다. 6개월 미만 근로자는 신청하지 못하며, 허용하지 않으면 법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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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마음대로 유급연차가 12개로 제한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후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면 80%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한 연차대체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서면합의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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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지급할때 회사에불이익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는 회사가 지급하는 것은 아니나, 임의로 지급하도록 해야 하는것도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공모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2. 또한,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수급받고 있는 사업장은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지원금이 중단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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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30인 이상 미만 차이점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인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법령 중에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신고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고충처리위원을 선정하여 고충처리를 진행할수 있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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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전환될때 몇일전에 고지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근로자로 있다가 현재 사업장에 계약직 채용시험에 응시하신것 같습니다.일반적인 회사 채용절차와 동일하게 운영될것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를 하여야 합니다만, 얼마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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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과 정규직간 성과급을 달리 지급하는게 차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차별적 처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에 위반될수 있습니다.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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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에관해 다시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에만 운영하더라도 야간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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