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30인 이상 미만 차이점 궁금 합니다.

2021. 04. 14. 13:04

상시 근로자수 30인 이상과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일때 달라 지는게 뭐가 있을까요?

근로자수 30인 이상 일때 의 장단점과 준비해야 할 것들

달라지는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구분하여 요약 정리된 내용이 있을까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1. 관공서 공휴일에 따른 규정에 적용이 되어 2021년부터 법정공휴일은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른 공휴일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합니다.

2.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즉,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의무가 생깁니다. 노사 협의회의 목적은 구성원과 회사의 협력을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노사협의회 설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노사협의회 위원과 의장, 간사 등을 선출해야 합니다.

3. 채용절차법이 적용이 되기에, 채용 과정에서 법에 위반되는 소지가 없도록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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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21년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입니다. 또한, 근로결정권한이 있는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2021. 04. 16.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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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내용은 노동관계법률의 개개의 조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등 관계 노동법률의 내용 중 귀사에 해당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탐색해보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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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30인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휴일을 제외하고 달라지는 규정이 없습니다. 크게는 50인 이상, 미만을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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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 주로 신경쓰셔야 할 법적 내용이 있다면,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와 고충처리위원을 설치, 운영하셔야 합니다.

          2021. 04. 1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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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30인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법령 중에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신고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고충처리위원을 선정하여 고충처리를 진행할수 있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2021. 04. 1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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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노사협의회 규정을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회의록을 보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2021.01.01.부터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강제됩니다.

              2021. 04. 1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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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법정휴일에 해당하며,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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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일 경우 금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될 때 노사합의에 의해 주간 8시간을 추가로 연장근로 가능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면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1. 04. 14.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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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이상과 미만의 차이는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화 되느냐입니다.

                    30인이상은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연차대체합의가 이루어질수 없고,

                    해당기간 근로시 1.5배 가산수당 발생합니다.

                    30인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휴일이 아니므로 연차대체합의가능합니다.

                    근로일중 공휴일은 통상근로와 동일합니다.

                    2021. 04. 1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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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30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서 달라는 것으로

                      1. 노사협의회가 있습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설치 및 운영해야 합니다.

                      2. 그리고 21.1.1부로 빨간날이 법정휴일이 되었습니다.

                      주휴일, 근로자의날 처럼 유급처리됩니다.

                      3. 고용보험법의 개정으로 인해 2021년 1월 1일부터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E-9, H-2 체류자격의 외국인은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당연적용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임의가입이었습니다.

                      2021. 04. 1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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