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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 규정의 결정적 차이와,상시 근로자 수 산정시 단시간 근로자 및 일용직 근로자를 산입하는 공식 기준은 무엇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어 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가산수당, 연차휴가, 부당해고 구제 등이 적용되는 반면 5인 미만은 위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단시간근로자, 일용근로자도 1명으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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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고, 여기에 필요한 연인원 개념에 단시간근로자 및 일용직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등에 관한 규정,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에 관한 규정 등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과 5인미만은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가산 수당 :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 야간근로(밤 10시~새벽 6시), 휴일근로 시 일반 시급의 50%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초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연차휴가 :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 연차를 주어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연차유급휴가 생성

    의무가 없습니다.

    해고 규정 : 5인 이상은 해고 시 반드시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통지해야 하며, 부당해고 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5인 미만은 정당한 사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고 서면 통지 및 구제신청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 연인원 ÷ 가동일수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연인원 : 산정 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수의 총합(알바, 일용직 등 포함)

    • 가동일수 : 산정 기간 중 실제 사업장이 가동(영업)한 일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결정적인 몇가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의 제한, 연차휴가 발생, 휴업수당 발생, 근로시간의 제한 등. 상시근로자수는 전체 근로자수가 아닙니다. 알바, 일용직 모두 합해서 계산하며, 산정일 이전 한달간의 연인원/ 한달간의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에서 해고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0조 연차휴가 규정